본문 바로가기
정치이슈

"김건희 무죄 판결은 위법?" 이병철 변호사가 우인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진짜 이유

by _이슈_ 2026. 1. 29.
반응형

이병철 변호사가 우인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를 이병철 변호사가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

  •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의무 조항.
  • 포괄일죄 원칙: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공소시효를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계산하는 법리.
  • 과거 사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과의 평행이론 제시.
  • 정치적 발언: 홍준표 시장의 '태산명동 서일필' 비판 인용 (요란하게 시작했으나 결과는 쥐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비유).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위법 행위이자 사법부 내의 보수 반동적 흐름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https://youtu.be/6Vv6QtGiLeM

 

 

 

 

 

직권남용죄 고발 배경과 법리적 근거

 

이병철 변호사는 우인성 판사의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법리적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소장 변경 요구 의무 위반입니다.

 

판결문 자체에서 방조범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저해한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둘째, 공동정범에 관한 확립된 판례 무시입니다.

 

대법원은 수십 년간 기능적 행위 지배 이론에 따라 일부 역할만 수행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왔으나, 우 판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셋째, 공소시효 계산의 오류입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확립된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분리하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사례 비교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결정과 궤를 같이하는 '사법 반동'으로 규정합니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확립된 시간 계산법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우인성 판사의 판결 역시 법과 원칙보다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특히 판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정황을 언급하며 판사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공수처 수사 전망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재 인력 부족과 내부적인 사정으로 수사를 미룰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겨지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공수처가 이번 고발 건을 통해 수사 기관으로서의 실적과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