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이슈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에 쏠리는 의혹

by _이슈_ 2025. 5. 3.

최근 대법원에서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여준 ‘속전속결’ 처리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법적·절차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둘러싼 대법원의 내부 규정, 헌법 원칙, 그리고 절차적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에 쏠리는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규정을 무시한 속전속결 판결? 왜?

 

https://youtu.be/sWb_rHB8TVM

 

 

 

1. 시간표만 봐도 이상하다 – 9일 만에 7만 페이지?

먼저 시간의 흐름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 3월 27일: 검찰 상고
  • 3월 28일: 대법원 사건 접수
  • 4월 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 4월 2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 4월 24일: 전원합의체 표결 → 파기환송 결정
  • 5월 2일: 대법원 판결 공식 발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단 9일 만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모두 읽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특히 4월 22일에 처음 사건을 접한 대법관들이 단 이틀 후인 24일에 표결을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 대법원 내부 규정 위반? 세 가지 핵심 절차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최소 세 가지의 대법원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① 소부 심리 생략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운영에 관한 내규(일명 ‘대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전에 소부(대법원의 소규모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2일 오전에 사건이 2부에 배당되었고, 오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다른 심리 없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내규 제4조 제2항 위반

 

② 10일 전 통보 의무 위반

내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후에는 최소 10일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 일정과 자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회부된 당일인 4월 22일 오후에 바로 합의가 열렸고, 이틀 후에 최종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내규 제8조 위반 (2회)

 

③ 재판연구관 보고서 미비 의혹

대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표결이 진행되어 연구관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전달도 어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규 제10조 위반 가능성

 

 

3. 왜 ‘절차’가 중요한가? – 헌법 제12조 1항의 의미

이 사건이 단순히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조항으로, 1987년 개헌 이후 모든 공권력 행사에 있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내규조차 무시한 채,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인물에 대해 정치적 편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생략했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장 직권의 한계 – ‘중립성’ 지켰는가?

물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 사건만큼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두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법리 통일이 필요한 경우 열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월 1회 열기로 돼 있는 전합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지정해 하루 건너 두 차례나 강행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내부에서조차도 이례적인 결정이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결론 – 법 위의 사법부는 없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최상위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자기가 정한 규정을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민감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 말이죠.

 

이런 행위는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적법 절차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판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향후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관련 제보

 

 

 

https://youtu.be/NrpJX62a-4o

 

 


"인공지능 보다도 못한 대법원 대법관들... 각성하라!!"

 

이 사건에서 지적된 절차상의 문제를 헌법과 법원조직법, 대법원 내부 규칙 등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 1.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 위반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 위반)

  • 법원조직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성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4조 제2항은 소부 심리를 거친 후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4월 22일 오전에 2부에 배당되고 단 두 시간 만에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됨.

이는 소부 심리 생략으로 규정 위반입니다.

 

 

🔍 2. 회부 후 심리 일정 통지 위반 (내규 제8조 제1항 위반)

  • 내규 제8조 제1항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할 경우 최소 10일 전에 대법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문제점:

4월 22일 오후에 회부된 후, 그날 바로 심리 시작,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24일에 다시 심리와 표결 강행.

이는 최소 통지 기간(10일)을 두 차례나 위반한 것입니다.

 

 

🔍 3.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의무 미이행 가능성 (내규 제10조 위반 소지)

  • 내규 제10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연구관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문제점:

4월 22일에 회부되자마자 당일 심리, 24일 표결이면

재판연구관이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할 시간이 없음.

대법관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큼.

 

 

🔍 4.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권한은 있지만,
  • 해당 사건은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민감한 사안.

📌 문제점: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사안에서,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 직권으로 회부한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수 있어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

 

 

🔍 핵심 정리

문제 항목 위반 내용 및 법적 근거
소부 심리 생략 내규 제4조 위반
10일 전 통지 미이행 내규 제8조 위반
재판연구관 보고서 누락 가능성 내규 제10조 위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법원장 직권 회부의 남용 가능성

 

이와 같은 절차적 위반이 쌓이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들이, 법복을 걸친 채 권력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조희대, 그 이름 석 자는 이제 법꾸라지의 대명사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생겼다.

 

직권남용도 이런 직권남용이 없다.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대법원장의 권위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으니 말이다.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이 맡긴 정의의 저울을 발로 짓밟은 대법관들이라는 자들이다.

 

7만 페이지 기록을 하루 만에 읽었다고 우기는 그 가소로운 작태,

도대체 저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연기만 하는 기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불리 처먹고 앉아, 고작 한다는 짓이 정치 사법의 꼭두각시 놀음이라면

그 자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도,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도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복을 벗기고, 녹봉을 환수하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조작질의 선봉에 선 조희대, 그리고 그에 줄줄이 동조한 대법관들이여—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 파렴치한 권력 주술사들을 즉각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