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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법원 재판 피의자(예로, 황운하 의원 영입 등)를 영입하는 것'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화끈하게 답변을 했네요.
조선일보와 기자 참교육 하는 조국
조국 대표의 주장은 "하급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며, 조선일보 등 언론이 전두환 정권에서 어떠했는지 자신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 비난에 대한 합리적 반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멋지게 내비쳤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조선일보의 비난)에 대해 소신을 내비치며 헌법적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참교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음
충분히 언론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은데,
황의원과 조국 본인은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임
그러므로 재판에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도 상고를 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음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지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독재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기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평론가, 일부 정당,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몇몇 언론에서 나오는 황 의원과 조국 등에 대한 비난에 하고 있는 것을 봤고,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을 최근에 봤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그리고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는데 어떤 아부와 찬양, 온갖 범죄 행위를 했는지 돌아보고,
각종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과 결탁하여 어떤 수사도, 기소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
이러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다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왈가왈가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함
[출처] 조선일보에 분노한 조국 "날 지적할 자격 있는지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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